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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620, 2007. 8. 9., 기타

【재결요지】 이 사건 업소는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으로, 주류와 안주만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지 10개월도 채 안되어 이 사건이 일어난 점 및 위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인바,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8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7. 5.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8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5.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운영하는 서울 ○○구 ○○동 ○○○번지 소재 일반음식점 ‘○○○○’에서 2007. 3. 26. 23:40경 위 업소에서 식사류를 취급하지 않고 주류와 안주만을 판매한 사실을 ○○구청 위생감시 합동단속반에 적발되어 행정처분 의뢰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07. 5. 3. 청구인에게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류만 판매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에 걸맞게 식사류를 팔아 왔고 메뉴판에도 있었으며 청구인 업소에서 소면, 라면 등을 끓여 주고 있지만 사건당일 보관된 라면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시인하는 내용 밑에 구청 직원이 확인 서명 하라하여 경륜이 없어 생각없이 싸인을 한 것 뿐인데 영업정지 15일의 이 사건 처분을 받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식사류를 제공하여 팔아 왔고 메뉴판에도 있으며 햇반과 소면, 라면, 등 식재료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구입하는 편이고 대개는 박스에 담아 따로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구 식품위생감시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업소에서 2007. 3. 26. 23:40경 식사류를 취급하지 않고 주류와 안주만을 판매한다고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 한 바 있으며, 식재료 창고인 냉장고에 위의 제품들이 없음이 확인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21조, 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13】 및 제53조 【별표1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6. 16. 이 사건 업소를 인수받아 영업소 명칭 ‘○○○○’, 영업장 면적 75.08㎡, 영업의 종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 업소에서 2007. 3. 26. 23:40경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한 사실이 ○○구 합동단속반에 적발되었다. (다) 위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7. 4. 2.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2007. 4. 20. 청구인에게 의견제출을 받은 후, 2007. 5. 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 식품접객업의 세부종류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으로 구분하여 각 영업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음식점영업이라 함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제5호 타목(3)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을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제출된 서울 ○○구 합동단속반 확인서 등을 보면, 청구인 업소에서 주류와 안주만을 판매하여 2007. 3. 26. 23:40경 적발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실제 영업주 ○○○도 위반사실을 시인한 바 있으므로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지 10개월도 채 안되어 이 사건이 일어난 점 및 위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영업정지 15일의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다소 가혹하다 하겠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8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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